2025년 2월 학부 2차 졸업예정사정 실시 안내 | |||
작성일 | 2024-11-19 | 조회수 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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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차 졸업예비사정 대상자 ※ 휴학생은 대상자 아님 (휴학생 졸업 불가) < 본인의 1차 졸업예비사정 결과를 참고하여 계절수업 수강 필요 여부를 자체 판단 > 계절수업 수강신청 11. 13.(수) ~ 11. 15.(금) < 1차 졸업판정과 2차 졸업판정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차 졸업예비사정을 실시하지 않음 > 가. (졸업예정자) 8학기(편입생은 4학기) 이상 이수하고,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(예상)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다. (학석사연계졸업자) 학·석사연계과정 유형별 조건에 따름 - 1유형: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하고,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.00 이상이며 취득(예상)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- 2유형: 7학기 이수하고,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.00 이상이며 취득(예상)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- 3유형: 8학기 이상 이수하고,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.00 이상이며 취득(예상)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라. (미졸업자) 8학기(편입생은 4학기) 이상 이수하고,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(예상)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~6학점 부족한 재학생 마. (조기미졸업자)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하고,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.00 이상이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(예상)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~6학점 부족한 재학생 바. (학석사연계미졸자) 학·석사연계과정 유형별 조건에 따름 -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(예상)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~6학점 부족한 재학생 ※ 이수학기는 현재학기(2024학년도 2학기) 포함 ※ 동계 계절수업 성적 확정 시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, 다만 3차 졸업사정 기간(~1. 31.) 내 확정 건에 한하며, 기간 이후 확정 시 졸업 불가 ※ 성적 평점평균은 F학점을 포함함 ※ 조기졸업 신청 기간 '25. 1. 22.(수) ~ 1. 31.(금), 조기졸업 요건 충족해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졸업 불가하며 ★예외 절대 없음 (조기졸업하지 않는 경우 8학기 등록해야 졸업 가능하고 수강신청학점과 관계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함, 미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)
2. 확인 필요 사항 나. (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졸업요건) 소속 학부(과)·전공 사무실로 문의 다. (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) '24. 1. 22.(수)~1. 31.(금), 세부 사항은 12월경 '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' 공지 별도 확인 ※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(예외 없음) 라. 기타 졸업 관련 제출 건, 신청 및 승인 사항 등은 소속 학부(과)·전공 사무실로 문의
3. 2차 졸업판정 확인 나. 경로: 학사행정정보시스템(irumi.pknu.ac.kr) > 학사정보 > 졸업 > 졸업사정 > 졸업사정결과확인하기 다. 기타: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별 확인, 확인 후 졸업사정결과 확인하기 버튼 클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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