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미래융합대학
입학안내
2024학년도 수시모집

입학안내

2024학년도 수시모집


 

전형일정
내용 일정 비고
원서접수 2023. 9. 11.(월) 09:00 ~ 2023. 9. 15.(금) 18:00 인터넷 접수
서류제출 2023. 9. 11.(월) ~ 2023. 9. 19.(화)
(매일 09:00 ~ 18:00)
※ 점심시간 제외: 12:00 ~ 13:00
※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
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
※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인 유효
합격자 발표 2023. 12. 15.(금) 17:00 <예정>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
(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)

※ 전형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부경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에 확인 바람



[서류제출처]

  • [우편제출]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입학관리과
  • [방문제출]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(A21) 3층 입학관리과
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
평생학습자전형 특성화고교등을
졸업한 재직자전형
인문ㆍ사회 융합인재개발학부
(평생교육·상담학전공,
경찰범죄심리학전공,
사회복지서비스학전공)
16 65 81
자연 스마트융합공학부
(스마트기계모빌리티전공,
스마트전기전자공학전공)
6 75 81
소계 22 140 162
전형별 지원자격
전형명 모집단위
평생학습자전형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입학일(2024. 3. 1. 기준) 현재 만 30세
     이상의 평생학습자

2.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,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
     산업체(33p.산업체 기준 확인)에서 근무경력이 3년(2024. 3. 1. 기준) 이상인 재직자
     (※ 원서접수일 및 2024. 3. 1.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)

①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
     ※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
② 「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·도 교육감이 「 직업교육훈련
     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
     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③ 「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를 졸업한 자
④ 「 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
     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특성화고교등을
졸업한재직자전형
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,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산업체(33p.산업체 기준 확인)에서 근무경력이 3년(2024. 3. 1. 기준) 이상인 재직자
(※ 원서접수일 및 2024. 3. 1.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)

①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
     ※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
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·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
     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
     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③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를 졸업한 자
④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
     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제출서류

지원자 공통 제출서류

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발급기관
  •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
    (검정고시 합격자, 외국고교 졸업자 등)
  •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1부(필수 입력)
    ※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입력
  •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증빙서류 1부(선택 제출)
    ※ 활동내용(별지 제2호 서식)에 작성한 내용이 있는
    경우 제출
해당기관
  • 2015학년도 이후 졸업자(’16.2.~졸업)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
  • 2015학년도 이전 졸업자
  •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고교 출신자
  •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
    (학교장 직인 날인된 것)
졸업고교
  • 검정고시 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
    ※ 2023년 제2회차 대입전형자료는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서류 기간 내 별도 제출하여야 함
  • 검정고시 2014년 제2회차 이전 합격자
  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
  •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
시ㆍ도 교육청

※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은 서류제출 기한 내 반드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온라인 입력하여야 함



지원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

제출대상자 제출서류

■ 만 30세 이상의 평생학습자

  •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

    ■ 산업체 인정기준 ①, ②, ③

  • 국가·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
  •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인 사업체 재직자
  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재직자 또는
    창업·자영업자
  • [별지 제3호 서식] 재직증명서 1부
    ※ 창업/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
  • 아래의 증명서 중 택 1부
     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/국민연금가입증명서/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
    ※ 위 증명서로 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빙서류 추가 제출

    ■ 산업체 인정기준 ④

  •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
    (농업, 수산업 등)
  • [별지 제3호 서식] 재직증명서 1부
  • 아래의 증명서 중 택 1부
      사업자등록증
     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 - 어업인확인서(지방해양수산청 발행)
     - 농지원부 등본

    ■ 산업체 인정기준 ⑤

  • 직장건강보험 미가입된 창업ㆍ자영업자
현(現) 업체
  •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
  • 납세증명서 1부
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1부
  • 휴업사실증명서 1부 (해당자)
전(前) 업체
  • 폐업사실증명서 1부 (해당자)
  • 납세증명서 1부
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1부
  • 군 의무복무 경력 산정 해당자
    (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포함)
  • 아래의 증명서 중 택 1부
     - 군 의무복무 경력사항이 기재된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초본
     - 지방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

※ 지원자격 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「지원자격 증빙서류」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※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명서는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(2023. 9. 4. ~ 9. 19.)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

※ 군 의무복무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



    재직자/성인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주말, 야간, 온라인 수업 등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



    [ 최종합격자 재직증명서 제출 안내 ]

    - 최종합격자는 2024. 3. 1.자 기준 재직증명서를 2024. 3. 9.(금) 18:00까지 본교 입학본부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
    ※ 원서접수 시 재직한 회사와 합격 후 재직회사가 다른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 추가 제출
    ※ 평생학습자전형 중 만3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지원자격으로 합격한 자는 제외함

    - 입학일 기준 재직상태 및 경력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
    【2024. 3. 1. 이후 합격취소 되는 경우 등록금환불규정(학칙 제88조)에 따라 일부 반환됨】